강제추행 합의금 산정 기준과 시효, 형량은?
2026. 7. 1.
강제추행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사건은 통상 고소·신고 → 경찰 수사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 재판의 5단계로 진행됩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
| 1. 고소·신고 | 피해자 고소 또는 인지수사로 개시 |
| 2. 경찰 수사 | 피의자·참고인 조사, 증거 수집 |
| 3. 검찰 송치 | 수사 기록 검찰 이관 |
| 4. 기소 여부 결정 | 기소·불기소(기소유예 포함) 판단 |
| 5. 재판 | 양형 심리, 판결 선고 |
강제추행 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법으로 정해진 합의금 기준액은 없습니다. 실무상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액이 협의됩니다.
- 추행 부위 및 신체 접촉의 정도
- 범행 횟수 및 지속 시간
- 피해자의 연령, 장애 여부 등 취약성
-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외상후스트레스 등 진단 여부)
- 가해자의 반성 태도와 재범 여부
- 유사 사건의 위자료 판례 수준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합의금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강제추행죄는 2013년 6월 19일 형법 개정으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과 법원의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반드시 담아야 하나요?
합의서에는 다음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처벌불원 의사표시
-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식·기한
-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
- 당사자 인적사항 및 서명·날인
문구가 모호하면 추후 합의금 반환이나 재고소 등 2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는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무리한 요구에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형사공탁입니다. 2022년 12월 9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487조의2(형사공탁 특례)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사건번호만으로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공탁은 합의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반성의 정황으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사건의 어느 단계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 전, 즉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질수록 불기소(기소유예 등) 가능성에 반영될 여지가 커집니다. 다만 사실관계 정리 없이 서두르는 합의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증거관계를 먼저 검토한 뒤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강제추행죄는 법정형 상한이 10년 이하 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3세 미만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거나 배제될 수 있고, DNA 증거가 확보된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 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이며, 합의서에 부제소 조항이 없다면 별도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강제추행 합의금에 정해진 시세가 있나요?
- 법정 기준액은 없습니다. 추행 부위·횟수·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정도, 유사 판례의 위자료 수준 등을 종합해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협의됩니다.
-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강제추행죄는 2013년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298조 양형 판단과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됩니다.
- 합의가 안 되면 어떤 대안이 있나요?
- 2022년 12월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형사소송법 제487조의2)를 활용해 피해자 인적사항 없이도 공탁할 수 있으며, 이는 반성의 정황으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장애인 피해자 사건은 공소시효가 배제되거나, DNA 증거 확보 시 10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합의 후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합의서에 부제소 조항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형법 제298조 ↗
- 형사소송법 제249조 ↗
- 형사소송법 제487조의2 ↗
- 민법 제766조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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